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,“단독주택,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”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‘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’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. 당초 ‘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’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(다가구·연립·다세대·도시형생활주택)에 한하여 지원*하였으나,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.2% 저리융자를 지원한다. * 3층 이상으로,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 주택 또한,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, 화재유발 …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,“단독주택,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” 계속 읽기